(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2월 7일 만료될 예정인 '엘와이-2183240(LY-2183240)과 1비-엘에스디(1B-LSD)를 임시마약류(2군)로 재지정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엘와이-2183240' 등 2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호주·영국 등 해외에서 규제하고 있고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으로, 재지정되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관리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하고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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