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 지원 기준 완화
주택 지붕개량 사업량 45동 확대, 일반가구 최대 5천만원까지
취약계층 우선가구 지붕 철거 전액 지원, 지붕개량사업 1천만원 

서귀포시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지난해 보다 45동을 더 지원한다고 밝혔다[사진=서귀포시청]
서귀포시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지난해 보다 45동을 더 지원한다고 밝혔다[사진=서귀포시청]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서귀포시는 2024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에 대해 지붕개량 지원량을 늘리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허가를 받은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추진한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26일부터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주택 및 창고·축사 등의 지붕 철거 및 주택의 지붕개량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435동으로 주택 지붕 철거 195동, 창고 및 축사 등 비주택 지붕 철거 195동, 취약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 주택에 대해 지붕개량으로 지난해 보다 많은 45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우선지원가구 지원 후 남는 예산으로는 일반가구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최대 7000만원, 창고·축사는 면적으로 200㎡까지 지원하며, 일반가구 지붕개량은 지난해 30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취약계층 우선지원가구에는 주택의 지붕 철거 처리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사업은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기준도 완화해 기존에는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만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양성화 허가를 받은 경우도 무허가 건축물의 적법화 차원에서 지원키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29일까지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이 사업으로 342가구에 14억 48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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