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형량이 낮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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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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