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생아부터 1세 이후 분기별 양육수당 형태로 지급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가 넷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을 확대해 지급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넷째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고양시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다음달 2일 공포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첫째자녀 1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이상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넷째자녀는 500만원, 다섯째이상 자녀에게는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올해 1월1일부터 태어난 넷째자녀이상 출생아에게는 기존과 같이 출산지원금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넷째자녀 200만원, 다섯째이상 자녀 700만원은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1년 후부터 분기별로 나눠서 분할 지급한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출산지원금의 거주요건을'출생일'에서'출생신고일'로 변경해 출산지원금 지급에서 미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사례를 예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다자녀에 대한 출산과 양육의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인구 구조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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