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이전, 같은 사안인데도 서로 다른 변호사 해석 내밀어 혼란 가중
시 “4개 부서 7월부터 백석업무빌딩 입주”vs 시의회 “조례 개정 이전 이사 안 돼 ”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와 고양시의회가 상생하겠다면서 맺은 협약서 잉크도 마르기전에 또 다시 ‘강 대 강’ 대치를 벌이고 있어 말썽이다.

21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외부건물에 임대기간이 만료된 4개 부서를 백석업무빌딩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오는7월6일 재산관리과, 20일 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를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현재 임차한 사무실이 대부분 협소해 업무공간만 간신히 확보하고 있어 청사 임대료를 절감하고 현재 비어있는 백석업무빌딩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시의회는 백석 시청사 이전과 마찬가지로 의회동의 없는 부서이동은 지방자치법 9조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이전 불가로 맞서고 있다.

시의회는 조례제정 등 의회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도 시가 제대로 된 법적검토도 없이 부서이전 행정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이동환 시장의 지방의회 의결권 무시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위해 3곳의 법률사무소로부터 법률자문도 받았다.

법률자문의견에는 ‘지방자치법 9조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지자체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시의회 과반수이상이 찬성한 조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해석’과 함께 ’고양시 부서(현 장소)를 직선거리로 4㎞이상 떨어진 곳(백석업무빌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9조 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다. 시의회 제284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린 지난4일 시정 질문에서 임홍열 시의원과 이동환 시장이 논쟁을 벌였다.

이 시장은 “청사관련대립이 계속돼 백석동업무빌딩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협소한 청사문제를 해결 하겠다”며 부서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회동의절차나 법률검토필요성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다 나와 있는 것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임홍열 시의원은 “법률자문검토결과 백석동 부서이전은 도보로는 이동이 어려울 정도로 시청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재지가 변경된 것으로 봐야한다”며“따라서 의회 과반수이상의 동의절차를 거친 조례 없이 부서이전을 하는 것은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후 시도 자문변호사의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본청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이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불필요하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백석업무빌딩으로의 부서 이전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사진=국제뉴스DB) 지난5월3일 제283회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시청에서 고양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 ‘시민 협치를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다.(왼쪽부터 최규진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영식 시의장, 이동환 시장, 박현우 국민의힘 대표)
(사진=국제뉴스DB) 지난5월3일 제283회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시청에서 고양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 ‘시민 협치를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다.(왼쪽부터 최규진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영식 시의장, 이동환 시장, 박현우 국민의힘 대표)

시는 자문변호사들의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조례개정이 없이 재배치해도 문제가 없다고 회신 받아 ‘소재지변경은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14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등 시청 소재지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이번 별관부서 재배치의 경우 시청 소재지 주사무소인 원당청사 사무소의 주소 변경이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사정이 이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12일 지지부진한 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시의 책임전가를 비판하는 성명서와 함께 백석부서이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일정 규모의 시 소속 부서가 도보권역을 벗어난 위치로 이전한다면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며“백석동 업무빌딩의 활용이 필요하다면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고양도시공사, 고양시정연구원 등 임대료를 내고 있는 시 산하기관을 입주시키면 될 일이고 나머지 공간은 시 자족 기능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면 될 일”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별관부서 재배치는 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백석업무빌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라며“외부청사 임대료를 일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지역정가에서는 “일반 가정집도 이사를 하려면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한다”며“몇 년, 몇 달이 남은 것도 아니고 당장 다음달초에 결정해야할 이전을 이 시장과 시의회가 아직까지도 왈가왈부하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 정치력의 한계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서로 상생하겠다면서 협약서에 서명하고 사진 찍은 것을 언론을 통해 본지가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 보여주기 식에 신물이 난다”며“시민 좀 생각하는 행정을 하고 정치도 하라”고 쓴 소리 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8일 이동환 시장이 ‘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수수료 7500만원’을 시의회 동의 없이 사용했다면서 개원 이래 한 번도 없는 변상요구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제뉴스2024년6월18일자'돈 잘못 썼으니 물어내'...고양시의회, 집행부 상대 사상 초유의 예산 변상 요구 기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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