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대상, 성적, 소득기준 / 교육부 제공
학자금대출 대상, 성적, 소득기준 / 교육부 제공

2학기 대학생 등록금 및 생활비(학자금) 대출 신청이 3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날부터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을 고려해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금리 동결(1.7%)을 결정했다. 지난 2021년 1학기에 1.85%에서 1.7%로 인하된 후 4년 연속 동결이다.

이달부터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 자격이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되고,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와 '학자금 지원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긴급생계곤란자는 부모가 △사망 △파산 △개인회생 △실직 △폐업했거나, 본인이 △파산 △개인회생 △폐업 △청소년쉼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등이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중위소득(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출자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대학생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학자금 대출을 갚던 도중 실직·폐업, 퇴직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의무 상환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상환을 2년간 유예하고 해당 기간 이자를 면제한다. 단, 이달 1일 이후 재난을 입은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만 이번 ICL 이자 면제 대상 확대로 대학 졸업생 포함 약 13만9000명이 189억원의 이자 납부 부담을 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납부를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도 판단 정보(옛 신용불량자)에 등록되지만, 청년들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이를 졸업 후 3년까지 유예한다. 종전에도 졸업 후 2년까지 신용 정보 등록을 유예했지만 연장한 것이다.

대출 신청기간은 오는 10월2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14일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고객상담센터(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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