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전경 (사진/서초구 제공)
서초구청 전경 (사진/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억원 규모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대출금 잔액의 2% 이내에서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각각 연간 최대 300만원,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는 공고일인 이달 8일 기준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로 부부 모두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원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의 경우 만 19~39세의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로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원 이하)에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구는 오는 7월 8일부터 8월 2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9월 중 대상자와 지원액을 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가능 인원보다 초과 접수된 경우 가점 배점표를 통해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은 연 1회, 최대 3년까지 가능하지만 매년 자격 심사를 진행하므로 올해 선정된 가구도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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