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등록 후 공직선거법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인 5일부터 시작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 직에 있는 사람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9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2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0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은 1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00만 원의 20%),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140만 원(후보자 기탁금 700만 원의 20%)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1종) 발송 ▲ 예비후보자공약집(1종) 발간·판매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와 후보자후원회는 합 선거비용 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 [금정구청장보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기탁금

구분

기탁금

감액 대상자 및 기탁금(납부) 금액

등록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 청년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

1,0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의 50%)

700만 원

(1,000만 원의 70%)

예비

후보자

200만 원

(1,000만 원의 20%)

100만 원

(500만 원의 20%)

140만 원

(700만 원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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