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목포해경

목포해양경찰서는 4일 신안군 압해도 남방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 A(60대, 남)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목포해경은 이날 오전 6시 22분경 사고해역을 지나던 선박으로부터 선박 B호(승선원10명)가 좌초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긴급 출동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선장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75%를 확인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