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무제한 토론 중지에 의원 발언권 제한 강력 반발

▲4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 결과 찬성 189표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사진=원명국 기자
▲4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 결과 찬성 189표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무제한 토론을 종결하고 본회에서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됨에 따라 표결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원이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 중단할 수 없다"며 국회법 제106조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수 있는 직무가 있고 직무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사진행을 하는데 국회법에 따라서 보장된 발언을 하는데 그 것을 막느냐, 그런 의사진행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는 거 아니다"고 목청을 높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에세 의사를 정리할 직무가 국회의장에게 있다"며 거듭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사정리 직무'를 언급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 '의원발언권을 보장하라'며 대치가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0년 사례를 언급하며 "교섭단체간에 협의를 통해 시간을 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발언하는 의원의 발언을 제한하느냐"고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국 민주당 등 야권의 무제한 토론 종결 요청서 표결 절차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 물러가라', '국회의장은 사퇴하라'고 외치며 토론 종결 표결에 대해 항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종결 개표 전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에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발언권을 허용했다.

결국 토론 종결 표결 결과 재적의 5분의 3 즉 180명의 종결 동의를 얻어 무제한 토론이 종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의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직후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표결 절차에 나섰다.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 결과  재석 190명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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