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역 인근 교통사고 (사진출처=X @Future__워커)
서울시청역 인근 교통사고 (사진출처=X @Future__워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가 경찰 조사에서 다시 한 번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오후 2시 45분부터 4시 50분까지 차 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실시했다.

차 씨는 사고 당시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경찰 수사관이 직접 병원으로 찾아가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차 씨는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가해 운전자 차모(68) 씨는 첫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고 진술하며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 씨는 '100%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그의 아내도 참고인 조사에서 "제동장치가 안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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