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등 제한...사업 2029년까지 조성 예정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청.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청.

(울산=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 일원이 향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울산시는 동구 일산동 일원 0.06㎢와 북구 진장동·명촌동 일원 0.08㎢ 등 전체 0.14㎢를 6월 5일부터 2026년 6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5월 30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지정 기간 동안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경우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은 도시계획시설(유원지-녹지)에서 효력이 상실된 유휴부지를 국가산업단지에 편입해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곳이다. 

동구 일산동 일원은 조선해양·지능형(스마트)선박 거점지구로, 북구 진장동 일원은 미래자동차 관련 기업체 유치 및 미래차 거점지구로 각각 2029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인 거래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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