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상속세와 법인세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8개 기회발전특구 최초 지정을 위해 20일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서, 지자체와 기업이 협의해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가 지방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40조원 이상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지정된 8개 시도는 경북,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 등이다. 각 지역별로 보면, 경상북도는 포항(이차전지 소재), 상주(이차전지 소재), 구미(반도체·이차전지·방산), 안동(바이오) 등의 입지 총 152만평이 특구로 지정됐다.

전라남도에서는 목포·해남(해상풍력 터빈), 광양만권(이차전지 소재), 순천(문화콘텐츠), 여수(LNG터미널·수소), 해남(데이터센터단지) 등이, 대구시는 수성구(데이터센터·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달성군(이차전지 소재·전기차 부품), 북구(전기차·로봇 부품) 등 특구로 선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탄소섬유), 익산·정읍(동물용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김제(자동차부품·특장차) 등이며, 대전시(방산·바이오), 제주특별자치도(우주항공), 부산시(금융), 경상남도(해상풍력 구조물)도 기회발전특구가 되는 쾌거를 이뤘다.

정부는 이 같은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를 받는 대상을 연매출 5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며,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린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내 신규투자뿐만 아니라 예정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며,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깊이 고민하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의해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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