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유청은 지난해 9월 사망한 故대전용산초 교사에 대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부터 순직이 인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대전시교유청은 지난해 9월 사망한 故대전용산초 교사에 대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부터 순직이 인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시교유청은 지난해 9월 사망한 故대전용산초 교사에 대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부터 순직이 인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는 지난 6월 19일 개최한 故대전용산초 교사 순직유족급여 심의 결과를 유족에게‘가결’결정으로 6월 25일 최종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유족들이 순직청구를 한지 6개월여만에 순직 인정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순직 인정을 위해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이후 철저한 진상조사와 이에 따른 대전시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인정’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인사혁신처에 각종 증빙자료 및 의견진술서 제출, 현장조사 지원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설동호 교육감은 "순직하신 선생님의 뜻을 기리며, 전방위적인 교육활동 침해예방 기능 강화를 통해 선생님들이 교육적 소신과 신념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생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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