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달1~ 8월31일 여름철 특별대책기간
고해상도 드론 활용 불법행위 정밀 감시

제주도는 7월 1일 ~ 8월 31일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사진=제주도청]
제주도는 7월 1일 ~ 8월 31일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사진=제주도청]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는 올해는 예년보다 더 심각한 무더위가 예상되면서 오름과 곶자왈 등 제주의 자연명소에 피서객이 대거 몰릴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 내 무질서 행위, 희귀식물 무단 채취,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산림훼손 등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7월 1일 ~ 8월 31일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는 5개반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반은 도 산림녹지과를 중심으로 행정시 산림부서, 자치경찰단,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가 참여하며,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최신 기술을 촬영한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곶자왈, 임도 주변 산림지역, 도로변 가시권 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정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및 무질서 행위 △곶자왈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산지전용 행위 △인·허가지 경계구역 침범 △무단 벌채 및 도벌 등이다.

산림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 사항은 아래와 같다.

△무허가 벌채 및 임산물 굴‧채취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 산지전용행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복구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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