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신 의원 의원실 압수수색 실시'
'신 의원 전 정무보좌관도 알선수재 구속기소'
'신 의원 “검찰의 소설...끝까지 싸울 것'

"검찰 로고" / 사진=검찰청 제공
"검찰 로고" / 사진=검찰청 제공

(전북=국제뉴스) 임태균 기자 = 28일 오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비리 혐의로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신 의원은 지난 2020년 당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를 지낸 서 모 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청탁성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태양광 개발 브로커 역할을 하던 서 씨가 신 의원과 결탁해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들로부터 1억원을 받아 관련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수사단은 신 의원의 전 정무보좌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브로커로부터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등을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과 급여를 가장한 3750만원 등 총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 보도 후 신영대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결백함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말씀 드린다"면서 "특히 제가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모두 근거 없는 음해이며, 검찰의 소설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독재정권의 이러한 정치 박해와 권력남용은 언젠간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라며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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