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이용우 기자
법원. 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장덕진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27일 오후 8시경,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이웃 B씨집에 거실까지 들어가 "내가 이 소리를 맨날 듣고 있다"라고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았다. 

층간 소음 문제로 A씨는 사건 당일 전날에도 이웃집 현관에 조심해달라는 쪽지와, 인터폰을 통해 자제를 부탁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이웃의 소음이 지속되자  A씨는 B씨집을 찾아가 가정부가 잠시 문을 열어준 사이 절규하며 1시간 정도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허명산 부장판사는 "A씨는 당초 주거 침입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 거실까지 침입하지 않은 점, 단순 소란이었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B씨가 제출한 영상을 근거로 "A씨가 가정부가 열어준 현관문 쪽에 서 있다가 박씨가 동영상을 촬영하자 찍지 말라 항의, 가정부의 만류에 거실까지 들어가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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