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회의출석에 대한 기준 및 제제 관련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사천남해하동 서천호 의원
사천남해하동 서천호 의원

(사천=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이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회의출석에 대한 기준 및 제재 정립을 위한 법안으로, 지난 22대 총선에서 서 의원이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서천호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위법행위로 인해 법의 심판을 받는 경우에도 국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용납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안이 통과돼 또 하나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실천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수당이 전액 지급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구속돼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고 구속 이후 수당이 지급됐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기간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성을 도모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