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범위를 수강료까지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1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는 수강료는 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교육청 등록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다닌 경우에 지원된다.

특수면허(1종)는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수강해야 한다.

지난 1월부터 낸 수강료까지 소급해서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쓴 비용만 지급한다. 거주지 시·군별로 접수 기간이 다르다.

도에 따르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급 신청률은 지난 27일까지 46.2%(4만1381건)로 집계됐다. 연말까지 확보된 예산 대부분이 지원될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올해는 사업 2년 차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전국 시도중 처음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