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정부위원 불출석 시 처벌 조항 신설…자료제출‧보고 방해한 제3자도 처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제공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 제공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국무위원의 무단 불출석과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 국회 무시가 반복되는 가운데, 이런 행위들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의결로 출석을 요구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출석을 요구할 근거는 있었지만 불출석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한 자뿐만 아니라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방해한 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민 무시, 국회 무시를 엄단하고 국회가 행정부 감시·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며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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