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부터 민선 8기 후반기 협의회장 직무 수행

사진=민선8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하반기 회장으로 선출된 함명수군수/군제공
사진=민선8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하반기 회장으로 선출된 함명수군수/군제공

(강원=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고성군 함명준 군수가 민선 8기 후반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제12기 회장에 선출됐다.

사진= 민선8기 후반부 접경지역 이장군수 협의회 회원일동 /군제공
사진= 민선8기 후반부 접경지역 이장군수 협의회 회원일동 /군제공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2008년 3월부터 휴전선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접경지역으로 강원도 고성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파주시·김포시·연천군 10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됐다.

7월 1일부터 2년의 임기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 함명준 군수는 26일 협의회를 통해 고성군의 70여년간 군사규제를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소득보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연면적 상향 조정을 건의하였다.

고성군 접경마을은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통선 내에서 축사 연면적 200㎡(약60평) 이하로 한우 사육 중인 상황으로, 축사 여러 동을 신축할 경우 각 동마다 개별로 인허가와 건축 협의를 하여야 하며, 건축비 또한 3~4배의 비용 부담이 과중된다.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최소 한우 사육두수 100두 이상으로 1,000㎡(약300평)의 규모의 축사가 필요함에 따라 통제보호구역 내 건축연면적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명준 군수는 접경지역 피해사례 조사·연구 및 대책수립, 접경지역 공동발전 방안 마련 및 추진,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 마련, 행정정보 교환, 구성 자치단체간 교류 확대를 통한 우의증진을 통해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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