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보호관찰소-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

(제공=충북경찰청)
(제공=충북경찰청)

(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경찰청(청장 정상진)은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의 시행과 관계성 범죄 신고의 증가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 되고 있어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와 관계성 범죄 가해자의 분리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스토킹 잠정조치(전자장치 부착) 결정 대상자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 중 피해자와의 분리조치가 필요한 자에 대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상자를 입소 연계 ▴스토킹 잠정조치(전자장치 부착)위반자 발생에 따른 경보이관 시 신속한 공동 대응 ▴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교육 협조 등으로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자,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임시조치 결정자에 대해서 공단 생활관 입소를 가능토록 협의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청주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잠정조치 대상자 및 성폭력 등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장치훼손 등 중요사안 발생 시 경찰, 법무보호복지공단과의 업무 공조를 통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 고규봉 지부장은 “법무보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함으로써 경찰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재범의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대상자들의 공단 입소 시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정상진 충북경찰청장은 “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으로 관계성 범죄의 강력 범죄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호관찰소와의 위치 기반 시스템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다양한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보다 실질적인 피해자의 보호를 통해 안전한 충청북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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