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6일부터 상시 단속, 올 상반기 280건 과태료 부과

(경주=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 경주시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홍보를 강화한다.

(제공=경주시) 경주시 청사내 전기차 충전소
(제공=경주시) 경주시 청사내 전기차 충전소

경주지역에는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1,195기, 급속 충전시설 285기가 설치‧운영 중이며,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충전 방해 행위 신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제공=경주시)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단속 카드뉴스
(제공=경주시)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단속 카드뉴스

전기차 충전 방해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시설 주변에 짐을 쌓아 전기차의 진입과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로 이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전기차의 경우 급속충전구역에 1시간 경과, 완속충전구역에 14시간이 경과된 후에 계속 주차한 경우도 단속 대상에 된다.

시는 지난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민원 1,230건 중 55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했으며, 올 상반기 673건 민원 중 280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시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함과 동시에, 위반행위가 빈번한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구역 등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홍근 환경정책과장은 “관련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충전구역 위반사항을 집중 홍보하겠다”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