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점검반이 민간개방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지를 휴대폰 어플로 탐지 중이다(자료사진)(사진=성남시)
성남시 점검반이 민간개방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지를 휴대폰 어플로 탐지 중이다(자료사진)(사진=성남시)

경기 광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날 새벽 3시경, 광주시 송정동에 위치한 한 야외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치마를 입고 립스틱을 바른 상태로 화장실에 진입했으며, 이를 목격한 시민이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급하게 화장실을 찾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성적 목적으로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한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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