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방적 의사일정 강행  협치 방기뿐만 아니라 꼼수 동원

▲국민의힘 김형동 환경노동위 간사와 위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노동위원회의 일방적 의사일정 강행과 법안처리 입법폭주를 강력히 규탄하며 성명을 발표 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환경노동위 간사와 위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노동위원회의 일방적 의사일정 강행과 법안처리 입법폭주를 강력히 규탄하며 성명을 발표 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환노위 소의원회 구성되지 않은 상황을 이용해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소위원회를 건너뛰고 전체회의 의결로만 일방적 으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입법폭거 규탄' 기자회견을통해 "오늘도 국민의힘과 협의를 마치지 않은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일말의 거리낌도 없이 안건을 상정처리하려는 만행을 확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위 구성을 통한 심도 있는 법안심의 과정을 생략한 채 법안처리 독주에 나선 진자 속내는 무엇이냐면서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법률안 통과를 위해 협치를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꼼수까지 동원했다고 날을 세워 비난했다.

또 의사일정 자체가 전혀 합의되지 않은 것에 더해 최소한의 물리적인 심사까지 배제된 채 민주당의 꼼수로 던져진 누더기가 된 법안"이라면서 "민주당의 노조법 개정안의 실상을 보면 그내용도 문제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환노위 위원들은 "이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청기업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도록 강제하고 원청기업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하청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있어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악법"임을 꼬집었다.

따라서 "노동현장의 혼란이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 법안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여당 환노위 위원들은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협치를 버리고 꼼수로 22대 국회를 더럽히는 일은 오늘로써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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