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 최대 250 만원 폐업지원금은 비현실적
-소상공인 현장실태는 돈 있어야 폐업도 가능
-소상공인진흥원 자료 '폐업소요비용 1,558 만원 일시 상환 평균 부채 7,829.8 만원"

사진=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고정화기자
사진=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코로나19 종식 이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수입은 줄어들고, 고금리-고물가로 소상공인의 지불여력이 한계에 달하면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진흥원의‘2023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폐업을 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등으로 평균 1,558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64.3%는 폐업시점에 부채가 있었고 평균 부채 비용은 7,829.8만 원으로 폐업도 돈이 있어야 가능한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폐업 역시 쉽지 않은 것이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폐업신고 외에도 기존의 점포설비 폐기비용, 점포 원상복구 비용, 원재료비 등 외상 체납, 종업원 퇴직금, 잔여계약기간 점포 임대료, 사업체 계약해지 위약금 등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 돈이 없으면 폐업도 못하고 채무에 이중고를 겪는게 소상공인 현실이다.

소상공인진흥원의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평균 폐업 소요비용은 1,558만원이며 폐기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은 848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부의 폐업지원금은 최대 250만원(폐업 소요비용의 16%)으로 폐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폐업 시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데,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한 소상공인의 64.3%는 폐업시점에 부채가 있었고 평균 부채 비용은 7,829.8만 원에 달했다. 

현재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지불여력이 한계에 달해 폐업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폐업도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인 업장도 상당한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변인 오세희 의원은 “현장에서는 폐업 시 소요되는 비용의 60%는 지원해야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며 “평균 폐업소요비용 1,558만원의 약60%인 1,000만원으로 폐업지원금을 상향하고, 폐업 시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여 사업성이 낮은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폐업을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세희 의원은 “폐업 후 신속한 업종전환 및 재취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