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30일 A(53)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9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주모(51·여)씨를 흉기로 위협, 스타킹으로 결박한 뒤 현금과 수표 4백만원 상당을 강취해 달아난 혐의다.
이날 A씨는 전화로 주씨에게 어제 집을 본 사람이라고 안심을 시킨 뒤 현관으로 내려온 주씨를 만나 태연하게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대담함을 보였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을 위해 전날 인근 부동산 업자와 함께 주씨 아파트를 포함, 여러 집을 미리 봐두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주씨 집에서 주씨가 둘이 살고 있는데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하고 혼자 있다고 말한 점을 노렸다.
1년 6개월의 형을 마치고 지난달 23일 출소한 A씨는 약 1개월여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혀 또다시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