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국제뉴스) 전주완산소방서는 12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상태를 제고하고, 영업장별 화재예방요령,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소방시설 사용법, 응급처치 요령 등 을 교육했다.

 또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교육을 하고, 특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상 영업주 스스로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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