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국제뉴스DB
울산시청 전경./국제뉴스DB

(울산=국제뉴스) 조하연 기자 = 울산시는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 및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청 토지정보과에 설치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는 시와 5개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 총 7곳으로 확대됐다.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단계부터 선순위 권리관계, 주변 시세 확인 등 계약 전·계약당일·계약 후 잔금 및 입주 시 확인 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제도 등을 안내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