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제뉴스) 광주광역시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4월1일부터 15일까지 공모한다.

 매년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시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나 비영리 법인 중 외국인근로자 대상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분야는 ▲인권․상담 ▲의료지원 ▲외국인교육 ▲일자리 관련 ▲주거 ▲문화교류 및 홍보 등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업 6개 분야이며,  총사업비는 1억 600만원이다.

 ▲행정기관 등 공권력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국․시비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또는 유사사업 ▲친목도모, 정치․선교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불법 폭력 시위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등은 제외된다.

 시는 4월15일까지 신청을 받아 계획의 충실성과 실현가능성, 공익성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지원단체와 지원규모를 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단체는 사업내용에 따라 5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범위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나 시 일자리창출과(062-613-3682)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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