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국제뉴스DB
울산시청 전경./국제뉴스DB

(울산=국제뉴스) 조하연 기자 = 울산시는 ‘2023년 울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우수는 울산시 공약추진단의 ‘34년 만의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 및 추가 투자유치’ 사례가 선정됐다.

이 사례는 현대자동차 전기차 신공장 건설과정에서 기존 공장 내 재건축임에도 사실상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수준의 각종 영향평가 수행 및 설계 등에 최소 2~3년의 시간이 필요해 투자기업의 투자계획 및 목표달성에 차질이 예상됐다.

이에 시는 현대차지원팀을 신설하고 전담 공무원을 현대차에 파견해 상시 행정지원을 제공해 부지조성부터 착공까지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했다.

우수 2건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업체 주차대책,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연구 개발 용지 내 도시형공장 설치 허용 등이다.

장려 3건은 북구의 ‘스마트한 통학길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빨간불을 초록불로’, 중구의 ‘방음벽 설치 위치 조정을 통한 입주민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하는 기반시설 조성’, 울산시의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시행으로 사업기간 단축 및 주택공급 안정화 도모’ 등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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