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제주시가 부동산의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동산중개업소를 대사응로 22일부터 1개월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중점 점검 대상으로는 행정지도와 더불어 적발된 업소 중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업무정지 등에 해당되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규에 의거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2012년도에도 460개소의 중개업소를 점검하여 34개소에 대하여 현지시정, 25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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