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축산악취 기준 신빙성 없고, 인접축사 악취영향 있다 판단
제주시, A농장 50% 범위내 과징금 감경 부과, 2곳은 과징금 부과 취소
환경부 제도 개선 건의 및 악취포집 매뉴얼 개선 축산악취 적극 단속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축산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 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부과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되면서 양돈장과의 소송에서 최송 패소했다.[사진=제주지방법원]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축산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 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부과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되면서 양돈장과의 소송에서 최송 패소했다.[사진=제주지방법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대법원이 제주특별법상 특례에 따라 강화된 가축분뇨 조례의 처분 기준을 적용한 행정처분의 제재범위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고, 인접축사의 악취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채취한 시료의 신빙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제주시가 부과한  축산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처분이 무효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축산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 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부과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되면서 양돈장과의 소송에서 최송 패소했다.

앞서 제주시는 양돈농가 3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축산악취가 측정되자 면적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다. 3곳 중 면적( 19,467㎡)이 넓은 A농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고, 2곳(면적 2,560.3㎡·2,273.5㎡)은 4천3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농장의 경우는 사용중지명령 2개월 처분을 사전통지했지만,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지면 돈사에 돼지를 모두 처분해야 하는 등 농장의 막대한 피해를 고려해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축산악취 관련 최대 과징금이다.

이에 A농장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액수가 너무 높아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A농장주의 손을 들었다.

이어진 재판에서 대법원은 제주특별법상 특례에 따라 강화된 가축분뇨 조례의 처분 기준을 적용한 행정처분이 제재 범위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또 인접축사의 악취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채취한 시료의 신빙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A농장의 돈사 액비저장조에 냄새 확산방지시설을 설치·보완하고, 퇴비사 밀폐화와 안개분무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했다. 

문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A농장과 비슷한 사례에 대한 양 행정시의 축산악취 과징금 부과 처분이 모두 무효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행정시가 이미 징수한 과징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A농장은 조례에 따라 50% 범위내에서 감경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2곳의 농장의 경우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다.

# 제주시, 농장 내부 악취 포집 등 환경부에 제도개선 건의

제주시는 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시한 악취공정 시험기준에 따른 시료 채취를 규정대로 준수해 악취를 포집해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축산농가 밀집지역에서 인접농가의 악취 영향을 배제하거나 그 영향을 검사결과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악취 지도점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악취 포집과 지도점검 방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악취 포집과 관련 양돈농장의 경우 배출구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농장 내부에서 포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방안 서면으로 요청한 적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직접 환경부를 방문해 인접 사업장에 대한 악취배제방안 마련, 악취공정시험기준과 가축분뇨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악취포집 외 인접 농가 악취 영향 배제 근거를 확보키 위해 대조군을 추가로 포집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악취관리센터 등 전문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축산악취 포집방법을 보완하고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악취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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