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70% 달성 목표, 사업 정상화 기틀 마련 한 발짝
7월 기본계획 용역 본격 착수, 도입시설 사업추진방식 구체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이하 JDC)는 지난해 10월부터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 추가보상을 진행한 결과, 추가보상금 집행실적이 5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이하 JDC)는 지난해 10월부터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 추가보상을 진행한 결과, 추가보상금 집행실적이 5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사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8년 동안 멈춰 섰던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토지시작을 시작으로 사업 정상화에 시동을 건 가운데 토지 추가 보상이 이뤄지면서 사업 정상화 기틀 마련을 위해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이하 JDC)는 지난해 10월부터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 추가보상을 진행한 결과, 추가보상금 집행실적이 50%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추가보상은 수용재결 취소(’15.3) 및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19.1)에 따른 토지주와의 토지반환소송 중 법원 조정에 의한 것으로, JDC는 법원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추가 보상에 매진해 왔다.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토지주 201명과 합의를 완료해 추가보상금 총 740억원 중 371억원(50.1%)을 집행했고, 올해 말까지 70% 이상 집행을 목표로 해 조기에 토지분쟁을 해결하고 사업계획 구체화 및 인허가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JDC는 7월 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본격적으로 착수해 제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입시설과 사업추진방식 등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주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지역 상생 및 도민 편익성, 접근성 확대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지난 6월 3일 선고된 도로 등 철거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JDC는 사업정상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공공도로로 이용 중인 도로와 기반 시설의 철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향후 상고 제기 및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도로 등 철거소송은 소유권이전 소송에서 승소한 토지주가 19년도에 제기한 소송으로 1심은 토지주의 토지 내 설치된 도로 등을 포함한 시설물 전부를 철거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 항소심에서는 오수·우수관 등 지하 시설물 일체와 전봇대 등 일부 지상 시설물을 제외한 도로 및 맨홀 일부 등만 철거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