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 국가 지원 명문화하고 절약한 경로당 보조금 전용 가능하게 해 , 경로당 급식 관련 예산 효율성 제고 목표, 이 의원, " 경로당 예산의 탄력적 운영으로 보조금이 실제 필요한 곳에 쓰이길 기대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충북 충주 4선)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충북 충주 4선)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충북 충주 4선)은 14 일, 경로당 보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나 경로당 운영지원이 2005 년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보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경로당의 급식 제공에 편차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경로당에 국가로부터 지원된 보조금이 남을 경우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계절에 따라 양곡구입비 또는 냉난방 비용 중 한쪽이 남고 다른 비용은 모자란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남은 보조금이 부식 구입비 및 취사용 연료비가 쓰이게 됨에 따라 보조금 유용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경로당의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국가 보조금을 경로당이 자체 노력으로 절감하였을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양곡 구입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급식 관련 예산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 경로당 예산의 탄력적 운영으로 실제로 필요한 곳에 보조금이 쓰일 수 있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한편 이종배 의원은 22 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주시 어르신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 희망찬 노후 지원 ' 공약 일환으로, 경로당에서 냉난방비 및 양곡 구입비가 남을 경우 다른 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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