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 사진=원명국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 사진=원명국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17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7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윤 의원 측은 “배 의원은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018년 인도 방문과 관련해 ‘기내식 비용 6000여만 원’, ‘셀프 초청 논란’ 등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윤건영·고민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운송 및 보관료 등 고정비를 제외한 기내식 비용(식자재, 조리 인건비)은 2167만 원으로 김 여사 4끼 식대는 105만원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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