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사랑병원 둘러싼 의료법 위반 혐의와 '유령수술' 이슈

연세사랑병원 전경 [사진제공=연세사랑병원]
연세사랑병원 전경 [사진제공=연세사랑병원]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연세사랑병원과 검찰 간의 대리수술 논란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연세사랑병원이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152건의 수술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밝히며, 고용곤 원장을 비롯한 의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구 업체 영업사원 등 약 10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혐의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면허의 알선,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의료기록 위조 등 다양한 법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연세사랑병원은 이번 사건이 '대리수술'이 아닌 '간호조무사의 수술 보조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 측은 간호조무사의 수술 보조행위가 보편적이며, 이번 사건을 통해 수술 보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혐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진과 직원들을 엄중히 조사하고 있다. 반면 연세사랑병원은 자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져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간호조무사의 수술 보조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의 업무 수행과 감독에 대한 논의도 심화될 전망이다.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받을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법 위반 여부와 간호조무사의 수술 보조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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