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신신청방법·자격조건 (사진=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신신청방법·자격조건 (사진=국세청)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일이 관심사다.

27일 0시이후부터 2023년 귀속 하반기 정산분으로 지난 3월1일~15일에 반기신청자들에 한해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정기신청기간(5월1일~31일)이 마감됐지만, 정기신청기간을 놓친 근로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하면 된다. 

기한 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기간이후 지급받게 되며, 신청일자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는 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금액 중 5%가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다. 

정기기간에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신신청방법·자격조건 (사진=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신신청방법·자격조건 (사진=국세청)

지급 금액 및 지급일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가능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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