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이스피싱예방과 피의자 검거에 최선을

ⓒ사진제공=순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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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제뉴스) 명경택 기자 = 순천경찰서(서장 국승인)는 2일 순천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 A씨와 B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고마움을 전했다.

농협중앙회 00지부 은행원 A씨는 지난달 21일 60대의 남성 고객이 "지인을 구하기 위해 2,500만원이 필요하다"고 다액의 현금을 대출받아 인출하려 것에 수상함을 느껴 인출을 제지하고 112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였다.

또한, 순천광양축협 00지점 은행원 B씨는 지난달 20일 50대의 남성 고객이 "무조건 현금으로 돈을 보내야 한다"고 9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 하자, B씨는보이스피싱 으로 의심되어 사용처 등을 물으며 인출을 제지하고, 112신고하여 피해를 예방 하였다.

순천경찰서 국승인서장은 "전화 금융사기는 범죄 특성상 피해 발생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금융기관 직원분들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으로 시민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이스피싱예방과 피의자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순천경찰서는 관내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다액 인출자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상황이 있을 시 즉시 112신고토록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배너와 와블러를 제작 설치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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